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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대상 :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
자격요건 : 신재생에너지 주민·군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된 자
접수방법 : 방문 서류접수 (신재생에너지 주민·군 협동조합 사무실)
지원내용 : 연령별로 참여지분 권리 50% 인정,
이후 매년 10% 추가 인정
문의전화 : 경제에너지과 (061-240-877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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