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안군 신재생에너지

개발이익 공유 정책 안내

신재생에너지 이미지  

 정책 안내 사항

    참여대상 :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

    자격요건 : 신재생에너지 주민·군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된 자

    접수방법 : 방문 서류접수 (신재생에너지 주민·군 협동조합 사무실)

    지원내용 : 연령별로 참여지분 권리 50% 인정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이후 매년 10% 추가 인정

    문의전화 : 경제에너지과 (061-240-8774)